“태아 초음파 기념 촬영은 안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 태아의 모습을 기념으로 남기려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하는 행위를 삼갈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진단하는 데 사용되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초음파가 태아에게 해를 끼친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으나, 생체 조직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거나 온도 상승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완전히 무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의료기관 밖에서 기념용으로 찍는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이 위험하다는 점을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식약청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에 진단목적 이외에는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보냈고, 의료기기업체에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자제하라’는 문구를 집어 넣도록 통보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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