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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병원처방 마약 중독까지 범죄취급 곤란

등록 2005-04-12 16:38수정 2005-04-12 16:38

마약 중독자들은 가끔 응급실에도 볼 수 있다. 이런 환자들은 음성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는 길거리 마약에 중독 된 사람들과는 달리 대부분 병원 처방 마약에 중독 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중독자들은 길거리 마약 문제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논란도 되지 않고 있다. 병원 마약 중독 환자들은 치료의 대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과 마찬가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 취급 관련 법과 규정에는 병원 마약에 중독 된 환자라도 새로 진료를 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알려진 바로는 아직 신고 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신고를 하게 되면 환자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극심한 고통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사용해 중독이 된 환자가 졸지에 죄수가 돼 버린다는 뜻이다. 물론 의사들이 중독자들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도 큰 이유이긴 하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조항은 거의 사문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대마초 사용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들의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을 보면 대부분의 의견들은 주로 의학적이고 건강의 문제를 들어 대마초의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의학적으로 판단해 볼 때 대마초 및 마약 사용에 대해 분명 반대한다. 하지만 금지와 처벌만으로는 마약을 뿌리 뽑을 수 없으므로 마약 사용을 무조건 범죄로 몰아가는 것에도 반대한다.

대표적인 예로 금지와 처벌만으로 알코올을 근절하겠다는 미국의 금주법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알코올이 폭력의 온상 및 폭력 조직의 자금원이 됐다.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기 이전에 마약 중독자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과 관련 시설을 만드는 것이 마약 사용을 줄이는 더 효과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대마초 논쟁에서 꼭 하나 지적돼야 할 점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부정하는 대마초의 환각성 및 중독성 문제이다. 대마초는 의학적으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된 약물이다. 이를 부정하면서 대마초의 합법화를 주장한다면, 대마초의 중독성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지지를 얻기 어려울 듯 하다.

중독은 분명히 여러 측면에서 자기 몸과 정신을 해치는 질병이다. 질병이기 때문에 중독자는 분명 환자이다. 이들을 처벌만으로 해결한다면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마약 중독자에게 사형이라는 엄벌을 주고 있어도 마약 중독을 막지 못하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우리 사회도 마약을 처벌과 금지로만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때문에 최소한 마약 중단 치료에 동의하는 사람만이라도 처벌하지 않는 조건부 비범죄화는 이뤄져야 한다.

김승열 안동성소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notwh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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