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낱알모음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 안전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용기나 낱알모음 포장에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표시를 생략하면 적정한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하는 조처”라며 “다만 업계에 포장지 교체 등에 필요한 6~12개월을 준비기간으로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GMP)’을 개선해 품목 허가 뒤 6개 제형별로 적합성을 판정하던 것을 바꾸어 허가 이전에 각각의 품목별로 적합성을 살피기로 했다.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외부 포장에 경고 문구와 함께 타르 등 인체 유해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적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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