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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2살 미만 아기감기약 사용 대폭 제한

등록 2008-01-24 20:48

식약청 ‘사용상 주의 지침’ 마련
두 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감기약 사용을 대폭 제한하는 ‘사용상 주의 지침’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마련했다. 식약청은 24일 “두 살 미만에 대해선 기침약, 콧물약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관련 의약품의 사용 설명서에서 두 살 미만에 대한 복용법 자체를 삭제해 의료진의 진료 없이 투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 밖에도 ‘의료진도 두 살 미만에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약품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하고, 투약 땐 보호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주의 깊게 모니터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설명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감기약이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서 두 살 미만에는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자문위원회 평가에 따라 두 살 미만에 대해선 관련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2∼11살에 대해서도 ‘사용상 주의’를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사용상 주의가 강화된 감기약은 코막힘에 쓰는 비충혈제거제, 가래를 묽히는 거담제, 콧물·재채기 증상을 완화하는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이다. 그러나 어린이용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 해열진통제는 이번 조처에서 빠졌다. 두 살 미만 용법이 기재된 국내 감기약은 28개 성분 172개 품목이며 유통되는 품목은 91개인데, 이들의 목록은 식약청 홈페이지(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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