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병의원과 약국 등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실명이 공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 등으로 1500만원 이상의 급여비를 청구했거나, 청구한 급여비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로 드러났을 경우 해당 병의원 또는 약국의 이름과 대표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실명 공개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부당 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운영했던 포상금 제도를 법제화시켰다.
복지부 등이 2006년 의료기관 851곳에 대한 실사를 벌인 결과 74%인 628곳에서 ‘입·내원 일수 불리기’나 환자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가 적발되는 등 진료비 내역에 대한 불신은 높은 상태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증을 지니지 않아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가입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보험회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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