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학교자율화’ 지침따라…0교시는 금지
전교조·시민단체 “입시경쟁 심화…즉각 철회를”
전교조·시민단체 “입시경쟁 심화…즉각 철회를”
울산시교육청이 지난달 교육부가 폐지 지침을 내린 29건 가운데 22건을 폐지하자 일부 교원단체가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6일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달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 결정을 내린 29개 지침 가운데 22개의 지침은 폐지하고 7건은 수정 및 보완해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폐지된 주요 지침을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그동안 영어ㆍ수학과목만 시행됐으나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사설모의고사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시켰으나 앞으로는 각 학교에 결정 권한을 넘겨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별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영리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우수 학원강사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수정·보완하기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너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 ‘0교시 수업’을 계속 금지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규수업인 1교시 이전에 시행하는 0교시 수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수립된 시교육청의 자율화계획은 교육청과 교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는 시대 역행적인 행위이며, 입시경쟁교육을 더 확대해 교육 모순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시교육청이 0교시를 지금처럼 금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국장은 보충수업을 빼고 자율학습과 교육방송시청, 논술, 독서지도는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수강료를 받는 보충수업을 빼고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뜻으로 명목상으로는 금지하되 실질적으로는 등교시간을 당겨 보충수업을 하는 것을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정규 수업 이외의 학습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계획에는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사례를 지양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교시 수업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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