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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보건의료노조 “23일 총파업”

등록 2008-07-21 21:50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되면 23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홍명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별 중앙교섭이 결렬되면 23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의료민영화 철회 등 산별교섭 결렬땐 돌입”
고대·한양대병원 등 123곳 3만8천명 참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2일까지 벌일 산별 중앙교섭이 깨지면 23일 오전 7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중앙대·한양대 의료원 등 123개 지부 노조원 3만8천여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서울 영등포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조정기간이 끝나는 22일 자정까지 산별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4월30일부터 제주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 미국산 쇠고기 병원 급식 사용 금지, 병원인력 충원,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 임금 10.2%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산별 중앙교섭을 벌여 왔다.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익사업장 쟁의행위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된 뒤 합법적으로 벌이는 첫 총파업”이라며 “병원 60여곳에서 필수유지업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과 환자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유연하게 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병원 등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가 파업할 때 일정 비율의 핵심 업무를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이전의 직권중재제도 대신 도입됐다. 이날까지 필수유지업무 노·사 자율타결이 이뤄진 곳은 42개 사업장이며, 지방노동위원회는 22일까지 고려대 의료원 등 19개 병원의 필수유지업무를 결정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필수유지업무 협정 자율타결이 보장돼야 하며, 지방노동위가 중환자 업무를 일반병동까지 확대하는 식으로 파업권을 봉쇄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저녁 7시 1만여명이 참가하는 파업 전야제를 열고, 23일에는 산별 교섭에 소극적이던 고려대·중앙대 의료원 등 20곳을 거점으로 정해 집중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같은날 총파업을 벌이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저녁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도 연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6~18일 조합원 3만8641명을 상대로 치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2만9579명의 73.4%인 2만1738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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