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과다검출 3번째…정부 검역중단 조처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세번째로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돼,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 11톤(2건)에서 6.2~8.3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잔류 허용기준인 2 피코그램을 크게 웃도는 양이다.
칠레산 돼지고기의 수입 검역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나온 것은 지난달 3일(작업장 번호 06-03)과 10일(06-17) 이후 세번째다. 두 작업장으로부터 수입돼 보관·유통 단계에 있던 돼지고기를 최대한 거둬 검사한 결과 같은달 23일 25.9톤(8건)에서 2.3~15 피코그램이 확인된 것까지 계산하면 네번째다.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된 돼지고기의 생산 작업장은 등록번호 07-03으로, 앞서 문제가 된 두 곳과 다른 제3의 작업장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만 이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832톤을 들여왔다.
칠레의 한국 수출 승인 작업장 6곳 가운데 절반인 3곳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검역 당국은 이날 오염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해 검역 중단 조처를 내렸다. 검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견돼 특정 국가의 돼지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막은 것은 처음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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