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병원 경우 5%선 시행규칙 추진
의료법이 개정돼 국내 병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알선·유인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입원 병상 비율을 한 자릿수로 규제하는 보완책이 마련된다. 상급병원에서 지금도 긴 입원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 국내 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대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일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 개정 의료법이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조만간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입원 병상 비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제한하는 쪽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통해 입원 병상 수 제한을 전체 병상 수의 5%선으로 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며 “외국인 의료의 시장성이 있는 곳이 중증 질환 환자보다는 건강검진, 미용성형, 치과진료 쪽이라서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환자의 외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을 보면, 국내에 살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성 ‘환자 영업’을 허용하되, 상급종합병원이 이런 외국인 환자에게 내줄 수 있는 입원 병상 수는 제한을 하도록 했다.
박하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투자가 필요한 ‘규모의 경제’도 생각해야 하고 국내 환자의 입원 대기 시간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제한 폭을 5~10% 이내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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