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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종플루 휴교’ 자제령…환자만 등교중지

등록 2009-09-18 06:40

`해외여행 7일 격리'도 폐지…교과부, 대응 지침 바꿔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생 등은 등교하지 않게 하되 휴교(휴업)는 가급적 하지 말라는 `자제령'을 교육 당국이 내렸다.

해외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국 후 7일간 등교를 금지하던 지침도 폐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기관 대응 지침'을 개정 또는 전면 보완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새 지침에서 신종플루 확진 또는 의심 학생만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등교중지' 조치하고 휴교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휴업을 실시해왔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한 상황에서 휴업 조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휴업을 하면 학생들이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보다 감염 위험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 해외 여행 학생 등에 대해 일률적으로 실시해온 `입국 후 7일간 격리' 지침도 없애 입국 시 신종플루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면 곧바로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전 학생을 상대로 한 체온 측정은 당분간 계속 시행된다.

대신 체온 측정 결과 발열 학생이 발견되면 즉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의사소견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자택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로 정기고사 등에 결시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 점수를 부여하고 수업결손이 생기지 않게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정학습을 강화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신종플루 환자 발생 시 해당자에 대한 등교 중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축제, 행사 등은 될 수 있으면 취소토록 했다"고 전했다.

교과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학생이 중간ㆍ기말고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이 분리시험, 시험 대체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설 입시학원 등은 초ㆍ중ㆍ고교에 준해 신종플루에 대응하도록 관련 지침을 보강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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