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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종플루 추정 사망자 또 발생

등록 2009-09-18 19:20

고위험군 80대 여성
완치뒤 6일만에 폐렴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A’(신종 플루)에 감염된 뒤 완치됐던 81살 여성이 폐렴이 악화돼 18일 숨졌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전북에 사는 이 여성이 지난 3일 신종 플루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6일 만에 완치됐으나, 이후 새로 폐렴 증상을 일으켜 이날 오후 숨졌다고 설명했다.

대책본부는 “이 여성이 신종 플루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은 맞으나 완치 판정을 받아 숨지기 일주일 전에 퇴원이 예정돼 있었던데다 관련 검사에서 다른 폐렴균이 발견돼 신종 플루가 직접 사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역학 조사반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 여성을 신종 플루 사망자 집계에 포함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숨진 여성은 평소 만성 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데다 고령이어서 신종 플루 고위험군에 속하며, 국외여행 경험이 없고 확진 환자와 접촉한 적도 없어 지역사회 감염자로 추정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신종 플루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이 많은데, 실제 신종 플루 예방 및 치료용으로 허가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그나마 면역력 증진이라는 효능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도 홍삼과 인삼, 알로에겔,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등 4종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제품도 신종 플루 등 특정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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