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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침뜸은 한의사만’ 위헌여부 공방

등록 2009-11-12 16:05

"치료권 침해" vs. "합리적인 장치"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침술과 자기요법 등 대체의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 심판대를 뜨겁게 달궜다.

헌재가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개최한 공개변론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부산지법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된 김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모 대학교 사회교육원에서 침구술을 배운 또 다른 김모씨와 한서자기원을 운영하는 구한서씨는 각각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모든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서 환자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 및 비의료인의 직업선택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침사와 구사(뜸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박태원 변호사는 "체한 곳을 따주는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인가. 의료행위인 안마와 그렇지 않은 안마를 나누는 등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너무나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국민의 법 감정에 혼동을 준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변호사는 "자기요법은 몸에 자석을 붙여 자기장을 만들어 혈류를 자극해 건강을 되찾는 방식으로, 한의사가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일반인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요법을 전문가들이 독점토록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의 대리를 맡은 박혁 변호사는 "의료면허제도는 무분별한 의료행위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장치"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피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의 잔존물로 그 이전에는 의사 이외에 침구술을 못하도록 했다. 메이지유신 때 일본이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한방의 제도를 폐지하고 침구사만 인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제도권 의료체계가 확립된 상황에서 민간요법 등이 `한의'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희옥 헌법재판관은 "전국 여러 대학 사회교육원에 대체의학 교육과정이 설치돼있고 수료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건행정적으로 이들의 시술을 다 막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94)씨와 김씨에게 치료를 받은 소설가 조정래씨도 이날 공개변론을 방청했다.

김씨는 위암으로 투병하던 배우 장진영씨를 비롯해 70년 이상 많은 환자에게 침뜸을 시술해 유명해졌으나 작년 9월 서울시는 침사 자격을 보유한 김씨가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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