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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신종플루 백신 이상반응…‘백신이 원인’ 입증 안돼도 보상

등록 2009-11-24 06:37

“백신 탓일 가능성 배제 못하면 정부가 보상”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백신 이상반응의 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피해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백신과 인과관계를 검토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가운데는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백신이 원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도 백신으로 인해 문제의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백신을 맞은 사람이 다른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데도 이상반응이 생겼다거나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이상반응을 이유로 필수예방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상 범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온 경우이며 장애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일시금이 지급된다.

신종인플루엔자백신접종사업단 배근량 반장은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을 찾지 못한다면 보상을 해 주라는 게 지금까지 판례"라며 "길랑-바레 증후군 의심사례로 입원 중인 경기도의 고등학생(16세)의 경우도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 검토를 거쳐 (다른 문제가 없다면)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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