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5개중 4개 제품 해당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을 포함한 4개의 보청기가 스피커의 주파수 범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등 품질이 나빠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소비자시민모임은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쇼핑몰과 보청기 매장에서 팔린 보청기 1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가운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세기스타의 ‘SG P2’와 포낙코리아의 ‘Una HS’는 각각 판매가가 125만원과 126만원에 이른다. 또 젠텍인터내셔날이 수입한 중국산(UP-64XX, 35만원)과 태양메디텍의 싱가포르산(Electone tango 2sp, 48만원) 제품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들 보청기를 쓸 경우 소리가 작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들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9000여개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제조·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을 전부 환수해 수리하거나 교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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