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임신 및 출산 진료비 지원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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