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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리덕틸 성분 비만약 부작용보고 급증

등록 2010-03-17 07:21

이정선 의원 “식약청, 해외 조치 뒤쫓기 급급”
심혈관질환 위험이 제기된 '리덕틸' 성분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44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는 약 1개월만에 지난해 전체 부작용 보고 66건의 3분의 2가 보고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 2007년 이후 보고된 부작용 122건 가운데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심혈관계 부작용은 18건으로 15%를 차지했다.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 1월 시부트라민 성분이 심장발작과 뇌졸중 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회원국에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리덕틸을 판매하는 미국 애보트 본사도 자발적으로 사용 기준을 축소했다.

식약청도 이에 따라 지난 15일 리덕틸 등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58개 품목의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65세 이상과 16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허가내용을 변경했다.

이정선 의원은 "유럽에서 발생한 식욕억제제 안전성 논란 이후 식약청은 선제적 안전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판단을 유보하다가 해외 기관의 결정을 뒤따라 가는 모습을 반복했다"며 "식약청이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를 외국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식욕억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처방 현황을 알 수 없어 더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실태 파악을 당부했다.


한편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약청이 사용제한을 발표한 15일 성명을 내고 "식약청이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의 처방 기준을 강화했지만 이들 약물은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어서 기준에 맞게 처방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처방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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