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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진료비 부당청구 병원 제재 ‘시늉뿐’

등록 2010-03-22 21:34

심평원, 일부만 현지조사
새나간 돈 환수 못하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도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10월 심평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요양병원이 2차례 이상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돼 있으나 이를 생략했으며,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의 감사 결과를 보면, 심평원은 2008년 입원료를 부당청구한 274개 요양기관에서 87억원의 부당진료비를 환수했으나,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생략했다. 또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인 2008년에 현지 확인을 하지 않은 177개 요양병원 가운데 14.1%인 25곳에 대해서만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 기간 중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152곳 가운데 14곳을 골라 확인한 결과, 5곳에서 의료인력과 병상 수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1억7000여만원의 부당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노인요양병원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 인력을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1억9500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심평원에서는 이를 파악하지 못해 환수 등의 조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현지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을 일제 점검하도록 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자료를 공유해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막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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