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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장애범주에 소화기장애·피부질환 포함 추진

등록 2005-06-22 09:36수정 2005-06-22 09:36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등도 장애범주에 포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현재 지체.시각.청각 등 15개 장애유형에 165만명이 장애등록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애범위가 협소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소화기장애 및 중증 피부질환,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 대상을 선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등록이 가능한 현행 장애등록 절차의 허점을 노려 허위등록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것과 관련, 향후 장애판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진단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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