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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일 원전인근 13개 도·현 식품 사실상 수입 중단

등록 2011-04-14 20:22수정 2011-04-14 21:46

우리나라 식품 관련 방사능 기준
우리나라 식품 관련 방사능 기준
식약청, 세슘 등 기준치 이하 입증서 제출 요구
영유아용 식품에 방사성 요오드 기준 신설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와 현에서 생산된 식품에 대해 사실상 수입 중단에 해당하는 조처를 내렸다. 또 만 6살 이하 영유아용 식품에 대해선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달 1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13개 도·현의 식품을 수입할 때 요오드·세슘이 기준치 이하임을 입증하는 일본 정부의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수입업체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사능 검사에서 요오드나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 증명을 수입업체가 추가로 제출해야 통관이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스트론튬의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4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 중단과 같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식약청은 분석했다.

이번 조처의 대상 지역은 원전 사고 발생 지역 5개 현(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지바)과 인접 8개 도·현(미야기현·야마가타현·도쿄도 등)이며, 대상 식품은 가공식품(주류·이유식 등), 식품첨가물(MSG·착향료 등), 건강기능식품, 농림산물 등이다. 특히 식품첨가물은 일본산이 전체 수입 건수의 36%에 이를 정도로 의존율이 높고, 이번 조처의 대상 지역 13곳에서 수입하는 건수가 일본산의 62%를 차지해, 수입이 제한되면 국내 식품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영유아(0~6살)가 방사성 요오드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영유아용 식품에 대한 방사성 요오드 기준을 1㎏당 100베크렐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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