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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당구장·대합실·승강장도 금연

등록 2011-04-28 20:53수정 2011-04-28 21:58

이르면 내년말부터 시행
피시방은 2013년께 예정
이르면 내년 연말부터 당구장·대합실·승강장 등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피시(PC)방은 영세업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금연시설 지정을 늦춰 잡아 이르면 2013년 5월께부터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연 대상 시설은 각종 청사, 법원, 학교, 관광숙박업소, 대합실, 승강장,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목욕탕, 피시방,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이다. 다만 생활체육시설로 분류된 당구장은 이번 개정안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잡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연간 60번에서 10번으로 줄여 판촉행위를 제한하고, 담뱃갑에 박하 등 가향물질 표시를 금지하는 한편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에 대해서도 1㎜당 22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만복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시설 소유자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항 흡연실 수준을 갖춰야 하는 등 설비 기준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기존 부랑인과 노숙인을 ‘노숙인 등’의 용어로 통일해 국가가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노숙인의 주거와 보호 권리를 규정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 또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해 60살 이후에도 가입과 기간 연장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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