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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9억 이상 재산가, 건보 피부양자서 제외

등록 2011-04-28 20:56

이르면 7월부터 부과…보험료 상한선도 조정
이르면 올 7월부터 재산이 9억원이 넘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아들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액 재산가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액 재산가에 대해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자녀 등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 고액 재산가들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같은 고액 재산가라 할지라도 직장가입자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지역보험료를 내왔고,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이들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이번 부과체계 개선에 따라 전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1962만명 가운데 9억원을 넘는 재산을 가진 1만8000여명은 이르면 올 7월부터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20살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지부는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월평균 보험료의 25배(직장)와 26배(지역)였던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선이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늘어나, 보험료 본인 부담액 상한선도 186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인 ‘보험료 부과점수’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돼, 월 보험료 상한선이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한선 대상자인 고소득 가입자들 약 2000여명이 월평균 29만8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돼, 연간 146억원을 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석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취업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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