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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여성단체 “사후응급피임약 일반약으로”

등록 2011-07-18 21:14수정 2011-07-18 22:05

복용 당사자 우선고려 주장…약사심의위 오늘 4차회의
19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를 앞두고, 여성단체들이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는 18일 논평을 내고 “성폭력과 원치 않는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여성 스스로 빠르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김두나 활동가는 “사후응급피임약 관련 논의 과정에 경제논리와 이해관계만 있을 뿐, 정작 이 약을 복용하는 당사자인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일반의약품 전환 심의 대상이 되는 사후응급피임약은 노레보원정(성분명 레보노르게스트렐)으로,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먹으면 수정란의 착상을 막아 임신을 피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는 오남용 우려가 적다며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재분류 신청서를 지난달 이미 낸 상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일반약 전환에 찬성한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사후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을 필요치 않는다”며 “가급적 빨리 복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응급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사후응급피임약은 물론 현재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는 모든 경구 피임약도 전문의약품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경구 피임약에 대한 약사의 복약 지도는 피임약의 효과를 얻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상담과 관리 아래 처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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