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분식류에도 자율영양표시제 실시
김치김밥 434㎉, 쌀떡볶이 1477㎉….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김밥·만두·떡볶이 등 분식류 판매업소 일부를 대상으로 ‘자율영양표시제’를 처음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분식 체인점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이다. 이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식품별 열량을 기재하고, 별도의 안내문 등을 통해 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관리하고 편식도 막고자 영양표시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동네 분식점 음식의 성분을 일일이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큰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과자, 음료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자율영양표시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영양표시 정착을 위해 소비자 조사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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