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에 걸쳐 모두 9곳을 성형수술한 뒤 부작용에 시달린 여성에게, 병원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경춘)는 송아무개(50)씨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배상하라”며 ㄷ성형외과 원장 홍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홍씨는 송씨에게 치료비 300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5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적정흡입량을 초과해 복부의 지방을 뺐고 가슴보형물이 부적절한 위치에 삽입돼 왼쪽 가슴의 신경 일부가 손상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조처를 취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송씨도 짧은 기간에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받으려 했고, 송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시술이 잘못되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며 “송씨의 체질적 요인 또한 부작용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송씨는 2005년 2~4월 두 달 동안 ㄷ성형외과에서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모두 9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그 뒤 지방흡입술을 받은 복부와 허리에 주름이 생기고 가슴이 좌우 비대칭을 이루는 한편 일부 감각이 사라지자 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홍씨의 과실을 인정해 78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의사 홍씨는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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