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기준치 이하로 무해”
농심 라면 ‘너구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10㎍/㎏)을 초과한 가쓰오부시 가공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제품이 함유된 농심 라면수프를 조사한 결과,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생생우동’ 등에서 벤조피렌이 1㎏당 최대 4.7㎍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며,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의원은 “식약청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준치 이하로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이유진 김수헌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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