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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농심라면 수프 원료서 또 발암물질

등록 2013-02-19 19:36수정 2013-02-20 09:45

중국산 고추씨기름에 ‘벤조피렌’
식약청, 자진회수 권고·검사명령
2차 가공한 수프에선 검출 안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중국산 고추씨기름을 수입해 양념을 제조한 업체와, 그 양념으로 라면 수프를 만든 농심에 ‘검사명령’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지난해 태경농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에서 기준치(2ppb)를 초과한 3.5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밝혔다. 태경농산이 이 고추씨기름을 이용해 만든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자진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자진 회수 대상 볶음양념분은 올해 1월 제조한 ‘볶음양념분 1호·2호’ 7만2979kg 분량이다.

식약청은 이 볶음양념분으로 라면 수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선, 수프가 2차 가공품인 데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 회수 권고 등의 조처를 취하진 않았다. 대신 식약청은 태경농산과 함께 농심에 대해서도 검사명령을 내렸다. ‘검사명령제’는 수입 신고 식품 가운데 나라 안팎에서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 등에 대해 영업자에게 검사를 명령하는 제도로, 2011년 6월 식품위생법에 신설됐다. 농심과 같은 대기업에게 검사명령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심 쪽은 “자체적으로 원료를 충분히 검사했을 뿐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의 검사도 거쳤다. 당시에는 기준치 이하의 벤조피렌이 나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료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또 농심은 우리나라의 벤조피렌 검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농심 쪽은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만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참기름·들기름의 경우 고열에서 볶은 뒤 짜내는 방식이어서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벤조피렌이 발생하는데도 유럽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지난해 10월에도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로 라면 수프를 만들어 자진 회수 조처가 내려진 바 있다.

이유진 김수헌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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