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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혈우병 치료제탓 에이즈” 10년 소송끝 손해배상키로 ‘조정’

등록 2013-11-04 21:28

피해자는 더이상 책임 안묻기로
혈우병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과 제약회사 사이의 법정공방이 소송 10년 만에 당사자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강민구)는 4일 박아무개(26)씨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임의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의 책임 정도를 불문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원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향후 이 사건으로 인해 더이상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혈우병 환자인 박씨 등은 2003년 2월 “녹십자홀딩스가 에이치아이브이(HIV) 감염자의 혈액으로 혈액제제를 제조·판매해, 이를 투여받은 원고들이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3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혈액제제 투여와 에이즈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011년 “일반인들이 제약회사의 과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 감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며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법원 관계자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원만히 해결됐다. 박씨 말고 또다른 혈우병 환자들도 이번 조정에 참가함으로써, 이 혈액제제를 둘러싼 모든 분쟁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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