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업회, 정부에 기준강화 건의
“요즘 6살이면 알 것 다 알아”
“요즘 6살이면 알 것 다 알아”
대중목욕탕의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는 얼마가 적당할까.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최근 여탕에 드나들 수 있는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을 낮춰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예전보다 아이의 성장이 빨라진 현실에 맞게 여탕이나 남탕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나이 기준을 고쳐달라는 요구다.
목욕업중앙회는 지난 2월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자 아이의 나이 기준을 현재 ‘만 5살 미만’에서 ‘만’자를 뗀 ‘5살 미만’으로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정해놓고 있다. 목욕탕 업주가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만 5살은 한국 나이로 6살 또는 7살에 해당한다. 따라서 나이 기준에서 ‘만’자를 떼면 실제 나이를 1~2살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15일 “요즘 6~7살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목욕업중앙회의 이런 요구에 아직 신중한 태도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목욕업중앙회에서 관련 건의 내용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자 아이를 여탕에 데려갈 수밖에 없는 엄마 등 한부모 가정의 문제도 있고, 아이가 아빠와 함께 목욕탕을 가면 깨끗히 씻고 오지 않는다는 엄마들의 인식도 여전해 관련 기준을 고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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