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위농장…세종시 발생 41일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1일 만에 다시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거위 농가(700여마리 사육)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거위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혈청형 H5N8)로 판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3월10일 세종시에서 발생한 뒤 41일 만에 다시 발견된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들어 35건이 신고돼 29건 양성, 6건 음성으로 판정됐다.
고병원성 판정에 앞서 농식품부는 방역지대 내 농가에 대해 이동을 제한시켰으며, 검사 결과 H5형으로 전염성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진천군 거위 농가의 거위들을 모두 도살처분했다. 특히, 발생한 농장으로부터 반경 3㎞ 안의 위험 지역에 위치한 가금 농가 5곳에 대해서는 초동대응팀을 배치해 추가 발생을 차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가금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장기간 중단될 때까지는 소독 등 차단방역 조처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금을 사육하는 농민들은 외출이나 모임을 줄이고,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도 제한시킬 것을 요청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는 방역상황실(1588-4060)로 하면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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