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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고속철·지하철 객실 공기오염 위험수위

등록 2005-09-11 19:41수정 2005-09-12 02:35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치 최고 7배 검출
고속철도(KTX)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객실의 공기 속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4~7배까지 검출되는 대중교통 실내의 공기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환경부가 지난봄과 여름철에 전국 지하철과 고속철도, 일반 열차의 객실 안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경부선의 고속철도와 무궁화호 열차 객실의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최대 2230.0ppm, 평균 1369.5ppm을 기록해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허용기준치(1000ppm)를 넘었다. 특히 호남선의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객실에서는 대표적 실내공기 오염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각각 0.174ppm, 0.130ppm이 검출돼 다중이용시설 기준치(0.1ppm)를 초과했다.

지하철 객실 안의 공기 오염은 더욱 심각해,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 광주를 제외한 전국 13개 노선의 평균치가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넘었다. 서울 지하철 1·2·7호선 일부 구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6000~7000ppm을 기록해 기준치를 6~7배 넘어섰다. 포름알데히드는 전국 14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과 분당·인천선을 제외한 10개 노선에서 모두 다중이용시설 기준치를 넘겼다. 이 가운데 서울 6호선은 기준치의 4배인 0.4ppm을 기록했다.

미세먼지도 서울·분당·인천선 10개 노선 중 서울 7·8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에서 기준치(150㎍/㎥)를 넘었다. 이 가운데 서울 2호선과 인천선에서는 각각 641㎍/㎥, 545㎍/㎥의 최대치를 나타냈다.

고속버스와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안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94.0~2534.5ppm으로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고속버스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농도도 0.15ppm으로 기준치를 넘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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