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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병원 영리사업 확대 철회” 정부 누리집에 글 쇄도

등록 2014-07-16 20:07수정 2014-07-16 22:06

입법예고 만료 앞두고 3만여건
강행땐 ‘국민 무시’ 비판 커질듯
병원이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만료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반대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 누리집를 보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실명 글만 3만 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글이 통상 수십여 건에 그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런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다. 입법예고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뜻을 수렴·반영하는 제도다.

지난달 12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첫 글을 쓴 이아무개씨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사안”이라고 짚었다.

보건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의료법 개정 사안인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법률 개정은커녕 국민 여론조차 살피지 않는 것은 ‘행정독재’라며 반발해왔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병원은 수영장 등 체육시설 운영업이나 숙박업, 건물 임대업 등 영리 목적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반대 의견이 폭주하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입법예고를 왜 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개정안 시행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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