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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대형병원서 발암물질 ‘석면’ 무더기 검출

등록 2014-11-05 20:59

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 16곳
모두 기준농도 20~70배 초과
부산·대구·광주·대전의 대형병원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됐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23일 부산·대구·광주·대전의 대형병원 16곳을 조사했더니 모든 병원에서 석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장텍스를 사용한 병원 건물의 파손된 천장텍스 부위를 석면 분석 전문기관인 아이사석면환경컨설팅에 맡겨 분석했다. 석면이 검출된 건물에 대해서는 다시 병동별로 구분해 입원실, 복도, 화장실 등을 정밀조사했다.

검사 결과, 병원마다 1개 이상의 천장텍스에서 석면 사용 금지 기준농도인 0.1%를 20~70배 초과한 2~7%의 백석면이 나왔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천장텍스에선 청석면과 독성이 가장 심한 갈석면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 부산 2곳(동아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대구 5곳(경북대병원, 계명대 동산의료원, 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영남대의료원), 대전 2곳(근로복지공단 대전산재병원, 대전선병원), 광주 1곳(조선대병원) 등 10곳에선 입원실에서도 석면이 발견됐다.

또 16개 대형병원의 84개 층에서 석면 섞인 먼지가 날아다닐 우려가 큰 파손된 천장텍스 1250개가 확인됐다. 파손 천장텍스는 인제대 부산백병원(428개), 조선대병원(246개), 경북대병원(98개), 파티마병원(95곳) 등의 순서로 많이 발견됐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병원은 사람들의 건강과 질환을 다루는 공간이기 때문에 발암물질의 안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낡은 건물이 많아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는 병원 석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병원은 석면이 포함된 천장텍스를 교체해서 친환경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석면은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암·석면폐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에 따라 1997년 갈석면과 청석면 사용이 금지됐고, 2009년부터 모든 석면의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공장시설에만 석면조사를 의무화했으나,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을 만들어 공공기관·학교·병원 등 다중이용시설도 2~3년 안에 석면조사를 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9년 이전에 세워진 건축물은 석면이 무더기로 검출되더라도 강제교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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