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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원격의료 참여 꺼리자…복지부 “진료비 지원”

등록 2014-11-26 19:57수정 2014-11-26 22:06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당근책’
환자 한명당 월 최대 3만8천원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며 여전히 시범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노림수로 보인다.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동네 의원, 곧 1차 의료기관한테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의 환자(한 명당)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진료비가 지원되는 원격의료 행위는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등이다. 원격모니터링이란 의사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멀리 떨어진 환자의 질환 상태를 관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도 추가로 모집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각 지역 보건소를 위주로 하다보니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모집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다양한 경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지만, 이에 동참한 의원은 6곳뿐이다. 의협 등 의료계와 보건의료산업노조 등 의료단체는 정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의료 영리화 및 민영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부의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개인 의원 6곳과 강원 홍천·충남 보령·경북 영양·전남 신안 지역 보건소 5곳 등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부터 시작됐다. 사업 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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