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업소 소유자나 관리자가 이런 손님한테 재털이를 내주거나 별도의 ‘흡연석’을 마련해 제공하면 최하 17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에 포함되는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11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업소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일부 커피전문점 등이 운영 중인 ‘흡연석’, 곧 천장부터 바닥까지 유리벽 등으로 차단해 담배 연기가 밖으로 새지 못하도록 꾸민 뒤 커피나 음식을 먹으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곳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조처다. 법 개정 당시에는 150제곱미터(㎡, 45평 남짓) 이상 규모의 대형 음식점만 금연구역에 해당했으나, 지난 1월부터 100㎡(30평 남짓) 이상 규모의 음식점까지 추가로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을 무시한 채 흡연을 고집하면 흡연자나 업소 주인 모두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업주한테 물리는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많아진다. 다만 대다수 피씨(PC)방이 마련해놓고 있는 것처럼,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전면 확대 실시에 앞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음식점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계도와 피씨방이나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이뤄지는 흡연 행위 일제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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