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액상향료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신고만 하면 이를 제조·판매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허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약외품이란 여드름 예방용 비누처럼 사람 몸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약품을 가리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전자담배 등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를 내년 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액상 가운데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담배’, 니코틴이 없으면 ‘공산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상당수 흡연자가 니코틴이 없는 액상향료에 고농도 니코틴액을 타 흡입하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과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어 무 니코틴 액상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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