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동부화재가 강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반환 및 보험계약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강씨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8개 보험회사와 비슷한 종류의 보험 11건을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45만원이었다. 강씨는 마지막 보험계약 직후 화장실에서 넘어져 23일간 입원하는 등 2년간 각종 이유로 11회, 229일간 입원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받은 보험금이 1억4133만원이다.
강씨와 계약을 맺은 동부화재는 강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하고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345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가 동부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을 당시 자신의 치료내역이나 다른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아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또 강씨는 유사보험을 10여개 이상 계약한 뒤 위계양, 치질 등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병명에 비해 입원횟수가 잦고 기간도 길어 당시 증상을 과장했다는 의심이 들긴 하나, 보험가입자로서는 가급적 완치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씨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가 가입한 보험이 저축의 성격도 있고 강씨가 보험료를 납부할 만큼 경제적 여력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동부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가 일정한 수입을 얻는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월 45만원의 보험료는 과다해보인다. 또 11건 계약 중 8건이 강씨의 적극적인 자의에 의해 체결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의 병명과 치료내역 등을 통상의 경우에 비춰보면, 강씨의 입원횟수와 기간은 상당히 잦고 길며 지급받은 보험금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강씨가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