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등 흡연 폐해 담은 그림 10개 확정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에도 넣어야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 크기로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에도 넣어야
올해 말인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이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의 상단에 흡연의 폐해를 담은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등 절차가 끝남에 따라 예정대로 12월 23일부터 경고그림이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은 일반 담배의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전체 면적의 30% 이상의 크기로 넣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2년마다 교체되는데 복지부 장관은 변경 6개월 전에 담뱃갑에 넣을 경고그림 10개 이하를 고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말부터 들어갈 경고그림으로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과 같은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표현하는 그림을 확정했다.
담뱃갑에는 경고그림과 함께 경고 문구도 넣어야 하며, 문구는 지금처럼 고딕체로 표시해야 한다.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포함한 면적은 앞뒷면의 50% 이상을 각각 차지해야 한다. 경고 문구의 표현도 강화됐는데, 기존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였지만, 앞으로는 10가지 각 경고그림에 따라 각각 다른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암 부위를 담은 그림이 있으면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간접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부모의 흡연은 자녀의 건강을 해칩니다’, 임산부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에는 ‘임신 중 흡연은 유산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일반담배 이외에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등에 대한 경고 그림과 문구 표시도 의무화됐다. 전자담배에는 포장 상단에 주사기 모양 이미지와 함께 ‘중독위험’이라는 글씨를 담은 경고그림과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함께 들어간다. 씹는담배에는 구강암이나 폐암의 사진을 담은 경고그림과 함께 역시 ‘씹는 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회의를 열어 경고 그림의 위치를 상단에 두도록 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삭제하도록 결정했지만, 복지부의 재심의 요청에 따라 열린 지난 5월 13일 회의에서 금연운동단체 등의 여론에 밀려 상단에 넣도록 한 원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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