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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더민주 “건보료 부과, 소득 기준으로…피부양자 제도 폐지”

등록 2016-06-30 15:20수정 2016-06-30 21:19

더민주, 30일 공청회에서 부과체계 개선안 발표
“지역가입자, 재산에서 소득으로 기준 바꾸고,
직장인도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 부과해야”
정의당, 국민의당도 개편 추진…논의 빨라질 듯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30일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건보료 개편안을 내놓았다. 정부 쪽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더민주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모두 유사한 방향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민주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어 더민주 정책위원회가 만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구분된 건보료 부과 대상을 단일화해, 모든 사람에 대해 근로소득(월급)과 근로외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계산한다.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를 정해 부과한다. 피부양자 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부과대상이 아닌 퇴직금과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일시적으로 생기는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의 6.12%를 회사와 나눠서 절반씩 내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주택 등),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를 매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나 배우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는 ‘송파 세모녀’처럼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거의 없어도 집이나 전세금, 자동차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과도하게 내는 문제, 고액의 이자나 임대료를 받아도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문제,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더민주 정책위는 “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종합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과체계안을 적용해 본 결과, 월급 외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만 보험료가 오르고, 전체 가입자의 80~90%는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입자의 눈치를 보느라, 보건복지부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지난해 1월 만든 방안을 발표 하루 전에 취소하고 말았다”며 “많이 버는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덜 내어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이번 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책위원회는 이날 발표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도 지난 28일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도 지난 총선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부과체계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뒤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재산에 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면, 서울 강남에 있는 20억~30억 아파트에 살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건보료가 0원이 된다. 피부양자 제도 폐지에도 반대가 많다”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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