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만원 넘는 종합소득에 별도 건보료
2015년 3만9천명…올해 4만명 넘을 듯
2015년 3만9천명…올해 4만명 넘을 듯
월급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많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약 3만9000명이 해당돼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통계자료를 보면 월급 이외에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별도의 소득이 한해 7200만원이 넘어서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는 직장인은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4년 3만7168명, 2015년 3만9143명 등으로 늘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만7761명의 직장인이 추가 보험료를 내는데, 올 연말에는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월급 이외에 배당소득, 이자 소득, 임대소득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한해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게는 한해 소득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득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기준을 낮춰 월급 이외의 종합소득이 한해 2000만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약 27만명)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난해 1월 발표 직전에 철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월급(근로소득) 이외에 사업,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은 물론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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