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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호수·강 빠졌을 때 가장 위험하다…안전규정 없는 탓

등록 2016-07-13 13:29

물에서 발생 심장마비 생존율
수영장 17.5%, 호수·강 3.3%
안전규정 없으면 생존율 낮아져
안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호수, 강 등에서 물에 빠져 심장 정지(심장마비)가 생기면 수영장보다 사망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홍기정·정주 서울대의대 응급의학과 교수팀이 국내에서 심장 정지가 생긴 장소에 따른 환자의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영장에서 심장 정지가 나타났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강이나 호수 같은 자연 휴양지보다 최대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 심장 정지 조사감시체계에 등록된 환자 가운데 물에 빠져 발생한 심장 정지로 병원에 실려 온 환자 1691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심장 정지 발생 장소를 수상레저안전법이나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된 안전규정을 적용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전체 환자 가운데 살아서 퇴원한 환자의 비율은 4.6%로 집계됐지만, 심장 정지가 발생한 장소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장소는 안전규정이 적용되는 수영장으로 17.5%였으며, 바다 중에서도 안전규정이 있는 해수욕장의 생존율이 9.1%로 뒤를 이었다. 이에 견줘 안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다에서의 생존율은 4.9%로 절반 가량으로 감소했으며, 역시 안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호수, 강 등에서 발생한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3%로 가장 낮았다.

연구팀은 “심장 정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 등을 감안해 비교했을 때에도 차이가 확연했다”며 “수영장과 해수욕장의 생존율은 안전규정이 없는 호수, 강보다 각각 3.97배, 2.8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장 정지가 나타났을 때 즉시 심폐소생술 등을 해야 하는데, 응급구조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안전관리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이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홍기정 교수는 “심장 정지가 생겼을 때 심장에 충격을 줘 심장 박동을 되돌리는 제세동기의 경우 사용이 1분 늦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8% 올라간다”며 “여름철 익사사고가 발생하는 장소에는 제도적으로 이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응급의학> 최근호에 실렸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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