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간 질환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알부민’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 시(C)형간염 치료제는 보험 적용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한해 약 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알부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심장, 간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알부민 투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알부민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주 치료에 180만원에서 9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알부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해 2만7천여명의 환자에게서 본인부담금이 약 16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소발디’, ‘하보니’와 같은 시형간염 치료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는 있지만 일부 시형간염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12주 동안 치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은 기존 약 900만원에서 750만원 수준으로 준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소아암환자의 중증빈혈치료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한해 약 3만명의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 환자들이 내는 약값은 한해 366억원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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