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주간 근무 뒤 연속해서 당직 근무를 하면 10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받는다. 지난해말에는 이들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88시간으로 제한한 바 있다. 흔히 ‘레지던트’라 불리는 전공의는 3~4년 동안 일정 과정을 거치면서 수련을 받은 뒤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통과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세부 지침이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주간 근무, 야간 당직, 주간 근무 등 연속근무를 하면서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에서는 전공의의 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8시간으로 제한했고,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공의가 연속근무를 하면 휴식 10시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공의가 수련병원과 계약을 맺을 때에는 휴일, 휴가, 계약종료·해지 등의 내용을 명시해 전공의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이밖에 내과 전공의의 수련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의 과로를 막고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전공의 수련의 질을 올리는 것은 물론,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실수가 줄어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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