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법] ‘자발적 비혼모’ 찬성과 반대
영국 스웨덴 정자기증받아 출산 허용
미국 주마다 다르고 프랑스는 불허
영국 스웨덴 정자기증받아 출산 허용
미국 주마다 다르고 프랑스는 불허
미혼여성이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도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영국 등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이고, 인도처럼 관련 법이 미비해 사실상 시술이 가능한 나라도 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2013년 말 내놓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영국에서는 1990년 정자·난자 등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률이 정비되면서 혼자 사는 미혼여성도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나이 제한이 있어 23~39살 여성이 가능하며, 비만인 경우 몸무게를 정상 범위로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1978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시험관 아기’를 탄생시킨 나라다.
한해 15만명이 체외수정 등으로 태어날 정도로 보조생식술이 발달한 미국은 주마다 관련 법령이 조금씩 다른데, 메릴랜드·하와이·텍사스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규제를 하지 않는다. 한국생명윤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정자, 난자, 낙태 등 생명윤리 분야의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덜한 편이어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낳는 걸 문제삼지 않지만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이 예외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미혼여성에 대한 정자기증이 허용되고 있다. 동성애자 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여성 동성애자 부부가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경우다. 다만 대리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프랑스·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미혼여성이나 여성 동성애자 부부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는 불임 부부가 체외수정을 할 경우에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여성의 나이 43살까지만 정부가 시술비를 지원하며,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가 40 이상인 고도비만은 지원되지 않는다. 독일도 체외수정 시술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으려면 여성은 25~39살, 남성은 25~49살이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보조생식술을 규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은 따로 없고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 학회가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적인 지침을 내놓고 이를 바탕으로 시술을 하고 있다. 이 윤리지침을 보면 자국민의 경우 법적인 부부 이외에는 보조생식술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관련 법이나 규정이 미비해 미혼여성의 정자기증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도의 경우 대리모 출산도 가능하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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