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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C형간염 전수감시한다…다나의원 사태 열달 만에 늑장대책

등록 2016-09-06 17:47수정 2016-09-06 22:09

복지부, C형간염 예방?관리 대책
3군전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
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 포함
의심신고 36곳 추가로 현장조사중
정부가 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겨레>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C형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건강검진시 C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6일 발표했다. 서울 다나의원에서 지난해 10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 열달이 지난 뒤에서야 내놓은 종합대책에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대책을 보면, 우선 C형간염을 ‘3군 전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하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전수감시 대상이 되면 C형간염 환자가 나온 모든 병원과 의원은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역학조사를 받아야 한다. 2012~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내 C형간염 환자는 약 30만명(유병률 0.6%)에 이른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없어서 조기에 환자를 발견해 치료하고 감염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186곳 표본감시기관만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역학조사도 해당 병원이 요청해야 이루어진다.

국민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C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지역을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뒤, 해당 지역의 40살과 66살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C형간염 환자의 85% 이상이 40대 이상이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부산과 경남, 전남 등 남해안 일대 지역이 유병률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C형간염 감염의 주된 매개가 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구입량과 사용량을 진료정보와 연계해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1회용 주사기를 시술 뒤 폐기하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큰 의료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조처를 하거나 병·의원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2월 C형간염 대책으로 1회용 주사기 사용 근절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후로도 집단감염 사태가 잇따르는 등 우려가 커지자, 이날 다시 종합 대책을 서둘러 내놨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한 의심신고가 계속 나오면서, 언제 어디서 집단감염 사태가 다시 터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대응은 한참 더딘 탓이다.

지난 2월12일부터 4월15일까지, 1차로 의심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 54곳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집단감염이 의심되는 8곳에 대한 현장조사에선 모두 26곳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중 17곳의 주사기 재사용 등에 대해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을 내렸고, 위법행위를 한 의료인 12명(형사고발 3명 포함)에 대한 1개월 자격정지 제재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역학조사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을 포함한 두 곳에 대해서만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현대의원의 경우,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35일이 지난 뒤에야 주사제와 주삿바늘 등 환경검체를 수거하는 바람에 물증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복지부는 4월16일 이후 추가로 들어온 의심신고 36건에 대해서는 8월말부터 현장조사가 시작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런 식으로 현장조사나 환경검체수거 등의 초기 대처가 늦고 역학조사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염 원인이나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역학조사는 환자 발굴뿐 아니라 감염경로 확인에 따른 배상책임 소재 입증에도 중요하다”면서도 “신고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조사인력의 여력 문제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기관에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현장조사 단계에서부터 역학조사관을 참가시켜 역학조사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인력 확보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 핵심 과제인 C형간염 전수감시 방안도 이미 2012년과 2013년 질병관리본부가 대학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내용이다. 현재처럼 표본감시 체제에서는 감시 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한 의원들은 제외돼 있다. 서울 다나의원이나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 등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곳들도 표본감시 대상이 아니었다. 전수감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집단감염 등을 찾아내려면 의심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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