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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미숙아·중증 신생아의 인큐베이터 치료 건강보험 확대된다

등록 2016-09-21 19:53수정 2016-09-21 19:53

고가의 인공호흡기 및 인큐베이터 치료 건보 적용
15만원 드는 8가지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혜택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의 경우 특별한 인공호흡기와 인큐베이터(보육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고가의 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8가지 바이러스를 검사할 때도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보면 미숙아나 중증 신생아의 치료에 자주 쓰이는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와 ‘고성능 인큐베이터(보육기)’ 등 고가의 최신 장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미숙아 등은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으면 이런 장비가 필요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범위가 좁아 병원비 부담이 컸다. 아울러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미숙아 등은 감염에 취약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주로 8가지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데, 이에 대한 검사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검사 비용(15만원)은 환자 쪽이 부담해왔다. 이와 같은 미숙아 치료 등에 필요한 건강보험 예산은 한해 1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산부인과 의료기관이 적은 지역의 임신부도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 산부인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의결했다. 우선 인천 옹진군, 강원 홍천군 등 97개 분만취약지역에 있는 산부인과의 자연분만 수가를 약 12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도심지역 산부인과가 받는 분만 수가(55만원)의 2배를 웃돈다. 아울러 여러 질환이 있거나 고령이어서 고위험 분만이면 분만 수가를 30% 가산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의 심야 분만도 100% 가산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분만 인프라 확충에는 한 해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 전망이다. 이렇게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수가 2007년 1027곳에서 2014년에는 675곳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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