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성범죄 등 처벌수위 높여
동료의사들이 조사하는 ‘전문가평가제’도 도입
동료의사들이 조사하는 ‘전문가평가제’도 도입
앞으로 의사 등 의료인이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쓰거나 대리 수술을 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12개월의 면허 정지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 목적 이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이다. 또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임신중절수술을 하거나 마약 등의 약물을 사용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등이다.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면허정지 기간을 현재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간호조무사의 자격 신고를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간호조무사는 해마다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전국 600여 곳의 교육훈련기관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평가를 받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과 같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동료 의사가 이를 감시하고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오는 11월부터 지역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이들이 지역 내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도 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약 6달 동안 실시된다.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범사업 지역 2곳은 의사협회 내부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심각한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밝혀져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 이를 알리고 심의 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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