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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민주당 ‘건보료 개편안’ 적용해보니…88%는 건보료 ‘뚝’

등록 2016-09-27 11:15수정 2016-09-27 15:44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모두 소득 기준으로 부과
보험료율 현재 6.07%에서 4.87%로 인하
88% 가구는 보험료 낮아지고 10%는 올라가
‘송파세모녀’ 경우 4만5천원에서 3560원으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지난 6월말 내놓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 모의결과가 나왔다. 전체 10가구 가운데 9가구는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내려가고, 고소득층인 1가구 정도만 건보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지만 살고 있는 전월세집에 건강보험료(건보료)가 부과돼 한달에 약 4만5000원을 내야 했던 이른바 ‘송파세모녀’는 민주당의 부과체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한달 최저보험료인 3560원으로 줄었다.

김상희(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모의 적용해 본 결과, 전체 2275만 가구 가운데 88%인 2000만 가구의 건보료가 현재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건보료가 인상되는 가구는 10.3%인 234만 가구에 그쳤고, 1.1%(24만 가구)는 변동이 없었다. 또 현재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인 6.07%를 4.87%로 낮추고도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당의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함께 재산이나 자동차, 성별, 나이까지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던 것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모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구체적인 변동 사례를 보면 우선 ‘송파세모녀’와 같이 소득이 없는 가구의 건보료가 크게 낮아졌다. 송파세모녀의 경우 당시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36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었고 젊은 자녀 2명 등에 대한 평가소득을 추정해 이에 대한 건보료가 약 4만5천원이 부과됐다. 민주당 개편안은 재산이나 평가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폐지했으므로, 이들에게는 최저보험료인 한달 3560원이 부과된다. 다른 사례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 김아무개씨의 경우 1억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5년 된 1600㏄자동차가 있고 한달 소득이 400만원이어서 이에 대한 건보료가 한달 약 26만2천원이 나왔는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소득에만 부과돼 건보료가 약 19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한달 급여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민주당 개편안에서는 보험료율을 6.07%에서 4.87%로 낮추기 때문에 대부분은 건보료가 내려간다. 하지만 월소득 이외에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별도의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보료가 더 올라간다. 이에 해당되는 비율이 전체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10% 정도로 추정된다.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건보료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한 뒤 지금까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일부 고소득층의 건보료가 오르면서 반발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개편안을 적용하면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2%포인트 낮추고도 건강보험 재정 유지가 가능하고 국민의 88%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복지부 쪽은 지난해 부과체계개편기획단이 만든 개편안으로 모의 적용을 해봐도 소득이 많지 않은 중산층에서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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