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항생제 사용지침 마련
급성인두편도염은 특정균 확인 때만 사용
급성후두개염은 신속히 항생제 치료해야
급성인두편도염은 특정균 확인 때만 사용
급성후두개염은 신속히 항생제 치료해야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 말고, 급성후두개염은 신속히 항생제를 처방하라”
질병관리본부(질본)는 10일 이런 내용의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해 일선 병·의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질본이 마련한 지침은 주로 감기, 후두염, 후두개염 등 급성상기도 감염 질환에 관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기에는 항생제 사용을 되도록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감기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의해 대체로 감염되기에 미생물에 의한 감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인 항생제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 때만 해도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73.3%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5년 44%로 떨어졌지만, 네덜란드 14%(2008년), 대만 39%(2005년) 등과 견줘보면 여전히 높다.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면 내성이 생겨 정작 치료가 필요할 때 항생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또 급성인두편도염의 경우는 특정 균(A군 사슬알균)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항생제로 치료할 것을 권했고, 급성후두염 또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므로 그냥 자연 치유되도록 경과를 지켜볼 것을 권했다. 하지만 급성후두개염(주로 3살 이상의 소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성대 윗부분의 후두개의 감염증)으로 진단받을 때는 재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 관계자는 “감기 등 급성기도감염은 항생제 처방을 할 필요가 적은데도 소아 외래 항생제 처방의 75%를 차지해 올바른 항생제 사용에 대한 표준 지침이 필요했다”며 “이번 지침은 특히 올해 8월 발표한 국가항생제 관리대책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에 질본은 이후에도 감염 질환 별로 이런 지침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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