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모 차움의원 원장 밝혀
“박대통령 자문의사 김상만씨가 처방”
박대통령 약품 대리처방 가능성
김씨, 후배에 최씨 공황장애진단서 의뢰도
식약처 “김영재 의원·차움의원 마약류관리대장 파쇄는 없다” 보고
“박대통령 자문의사 김상만씨가 처방”
박대통령 약품 대리처방 가능성
김씨, 후배에 최씨 공황장애진단서 의뢰도
식약처 “김영재 의원·차움의원 마약류관리대장 파쇄는 없다” 보고
최순실·최순득씨 자매가 차움의원에서 주사제를 처방받을 때 작성된 진료기록(의무기록)에 ‘청’ ‘안가’ 등의 글자가 적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씨 자매가 박근혜 대통령의 약품을 대리처방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진료기록을 써준 의사는 최순실씨의 지난달말 귀국 직전 후배 의사에게 최씨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 작성도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모 차움의원 원장은 1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차움병원에 근무했던 의사 김상만씨가 최순실·최순득씨 자매에게 작성한 의무기록을 보니 정맥영양주사 처방과 관련해 ‘청’, ‘안가’ 등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청’, ‘안가’ 등 박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는 모두 15개가 있었고, ’대표'는 2012년 대선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자매는 차움의원이 문을 연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이 의원을 이용했다. 이 원장은 또 “이들에게 처방된 것은 모두 다 정맥영양주사(IVNT)였다. (의혹이 일고 있는) 프로포폴 등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전 차움의원을 다닌 적이 있으며, 이때 김상만씨가 박 대통령을 진료했었다. 이후 박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자문의사단 중의 한명으로 임명돼 박 대통령 진료를 계속해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차움의원을 그만두고 녹십자 아이메드 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원장은 또 이날 최순실씨가 귀국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김상만씨가 차움 의원의 의사에게 최씨가 공황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떼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에스비에스>(sbs) 보도에 대해 “김씨가 만성피로 환자를 보는 후배 의사에게 부탁해 거절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김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전화통화는 되지 않았고, 문자로 “몇개월 정도 (청와대) 의무실 등에 그런 수액제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직접 내가 가지고 다닌 적이 있었다”고 답해왔다. 김씨는 이에 앞서 <한겨레>(11월11일치 4면)와의 인터뷰에선 “박 대통령의 자문의사이기 때문에 청와대 의무실에 요구해 영양주사를 구비하도록 하면 된다. 대리처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대리처방 의혹을 반박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환자가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같은 질병에 대해 같은 처방을 낼 때에만 가족에 한해 처방전을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김상만씨는 의료법 위반을 한 것이고, 박 대통령이 최씨 자매에게 이를 지시했다면 의료법 위반을 의사에게 요구한 것이다. 불법 대리처방을 한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처방을 받은 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1일부터 나흘 동안 차움의원 등을 조사했다. 진료한 적 없는 환자에 대한 진단서를 요구한 것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최순실씨가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 의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의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남구 보건소는 김영재 의원에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으로 관리대장이 보관돼 있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했다. 차움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보고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고한솔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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