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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박 대통령 영양주사’ 김상만씨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록 2016-11-16 18:04수정 2016-11-16 20:38

최순실 자매의 진료기록 허위로 작성하고
박 대통령 직접 진찰없이 처방한 것 징계
의사자격 2달 반동안 정지…검찰에 고발도
보건복지부가 전 차움의원 의사이자 현 대통령 자문의 중 한명인 김상만씨에게 의사 자격을 2개월 15일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사유는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처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김씨가 차움의원에 근무할 때 최순실·최순득 자매의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2개월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김씨에게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전 통지는 이날 김씨에게 전달되며, 일주일 뒤인 23일까지 이에 대한 항의가 없으면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강남구 보건소 조사에서 김씨가 허위기록 등을 모두 인정해 항의는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격정지 기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데에 대한 징계(2개월)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징계(1개월)의 절반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됐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에 김씨를 고발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강남구보건소는 현재 관련 서류를 마무리하는 작업 중이며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과거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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